'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직 유지…벌금 50만원 확정
입력: 2021.05.11 12:46 / 수정: 2021.05.11 12:46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민주당원 50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문을 보내고 2020년 1월 지역구인 정읍 한 교회 앞에서 예비후보 명함 50여장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포하거나 예비후보더라도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1심은 윤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처음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선거법을 어겼고 지지율이 압도적이라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에 밑도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 종교시설 등의 '옥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돼 일부 혐의가 형사소송법상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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