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발 투척' 정창옥, 불법집회로 100만원 벌금형
입력: 2021.05.11 10:42 / 수정: 2021.05.11 10:42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모임 목적·방법에 비춰 옥외집회 해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재판을 받고 있는 정창옥 씨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추가기소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측은 사건 당시 기자에게 취재요청,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자회견에 불과해 집시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모임 목적과 방법 형태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9년 6~8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시위에서 정 씨 등 3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정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정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며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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