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종합판" vs "삼류정치소설"…울산시장 재판 '불꽃'
입력: 2021.05.11 00:00 / 수정: 2021.05.11 00:00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소 1년여만 정식 재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공소사실 모두 사실이 아니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송 시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문제 등으로 공방이 길어지면서 공판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2018년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공직 선거에서, 특히 주요 관심 지역이었던 울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흠집내거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부단한 영향을 미쳤다"며 "부정선거의 종합판으로 공정한 선거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하명수사와 공약 수립 지원,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자료 유출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송철호 선거캠프 선거전략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상 선거캠프에서 이뤄진 위법한 전략을 각각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나누었다. 포지티브 전략으로는 현 정권과 친분이 있는 송 시장을 내세울 공약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에 대한 하명 수사 등 경쟁 후보를 견제하고 출마를 저지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황 의원과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한 사실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송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송 전 부시장과 황 의원 등 피고인 13명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일부 피고인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전 시장 수사는 첩보 고발에 따른 토착 비리 수사"라며 "검찰은 오히려 정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건을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 단죄받아야 할 범죄가 검찰권 남용으로 덮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검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시장 역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정치소설이자 무리한 기소"라고 했다.

한 의원은 "특정 목적을 지니고 수사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당에서 하는 선거를 정부와 청와대가 기획했다는 의혹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송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의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또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거나, 다른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본다.

지난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 전 부시장, 울산시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 실장 등은 2018년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기소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2일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8일 송 시장 등의 증거 의견을 듣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가진 뒤 24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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