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건 아니다"…법무부, 하반기 입법 추진
입력: 2021.05.10 20:44 / 수정: 2021.05.10 20:44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1인가구 TF "강제집행 대상서도 제외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 사공일가 TF(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발족한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민간위원회다. 건축가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다양한 배경의 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TF 2차 회의에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 주로 논의됐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현행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반려동물 압류도 가능한데,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반려동물 문화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1인 가구 문제와는 별도로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며 "독일, 스위스 같은 선진국들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법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제집행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것도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반려동물 범위에 대해서는 남용방지책 등을 고려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TF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숨졌을 때 법적으로 상속권자를 위해 남겨놓도록 하는 재산의 일부다. 현행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받는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형제자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비중이 작아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현행 2분의 1의 유류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제자매에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법무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을 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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