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성윤 재판 넘겨야"…'피고인 중앙지검장' 위기
입력: 2021.05.10 20:33 / 수정: 2021.05.10 20:33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2021.04.23. /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2021.04.23. /뉴시스

8대4로 기소 찬성…8대3으로 수사 중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현안위원 중 8명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에 찬성했다. 4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이 지검장을 계속 수사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8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3명은 찬성, 2명은 기권했다.

이번 사건 심의를 위해 추천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안이 생겼을 때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 양측이 의견 진술을 모두 마친 오후 5시40분경부터 현안위원들의 표결 절차가 진행됐으며 5시55분경 회의가 모두 끝났다.

수사심의위 측은 회의 결과를 담은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사건 관계인 신청의 경우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대검에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다. 앞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기소 방침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도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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