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입력: 2021.05.10 18:06 / 수정: 2021.05.10 18: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

"'2021년 공제1호 사건' 등록"…지난 4일 경찰서 이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을 선택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건을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검토·결재 없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공수처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사건을 이첩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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