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 백신 이상반응 환자도 보상…소급 적용
입력: 2021.05.10 15:44 / 수정: 2021.05.10 15:44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월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월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대 1000만 원…현재 심의 사례 156건 중 최소 5건 해당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보상 지급의 기준이 되는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인과성 평가는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또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는 '근거자료 불충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그동안은 이 중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등 3가지 경우만 보상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근거자료 불충분 사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백신 외 다른 이유 때문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사례와 명백히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는 기존처럼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박영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이번에 추가된 사례를 두고 "다른 요인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더 높다 또는 낮다고 판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되는 사례"라며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평가를 위한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한 경우"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는 전체 이상반응 신고 중 사망 사례 79건, 중증 사례 77건 등 156건에 대해 인과성 심의가 진행됐다.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중증 2건 뿐이고,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가 150건, 판정 보류가 4건이다.

이 중 이번에 새로 추가된 범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5건이다. 당국은 과거 심의 사례 중 소급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정 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월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월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원 범위는 예방접종 뒤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이며,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사망 시 장제비 등은 제외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 청장은 보상 금액 설정과 관련해 "(현재) 긴급복지로도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3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한 번 더 지원해서 6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한다. 이를 참고했다"며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중증인 사례에 대해 초기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만 65~69세(1952~1956년생) 국민들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예약은 온라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며, 보호자 대리 예약도 받는다. 전화예약은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