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과성 불충분' 백신 이상반응 중환자도 1000만원 지원
입력: 2021.05.10 14:44 / 수정: 2021.05.10 14:44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사례 중 접종과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접종 뒤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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