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개인기업인 주식회사…대법 "채무도 공동부담"
입력: 2021.05.10 06:00 / 수정: 2021.05.10 06:00
사실상 개인 기업인 주식회사라면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를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실상 개인 기업인 주식회사라면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를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상 개인 기업이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라면 개인의 채무를 함께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를 대리인으로 C씨와 토지 및 그 위에 지은 공장건물을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매수인 명의를 아들인 D씨로 옮겨달라는 C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D씨가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일부인 1억4075만원을 내놓지 못 하자 A씨는 D씨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도 채무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D씨가 제1주주인 이 주식회사가 사실상 개인기업이며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세운 것이라며 채무를 함께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D씨는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뒤 이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두 회사는 주소지와 사업내용이 같았다.

이 주식회사는 D씨와 포괄양수도계약을 맺어 자산·부채 등 영업 일체를 넘겨받았지만 유독 A씨의 채무만 인수하지 않았다.

지분도 D씨가 50%를 차지했고 별다른 기여가 없는 형인 C씨와 부친이 나머지를 구성했다.

D씨는 모든 자산을 이 주식회사에 넘겼지만 지분 50%를 얻은 것 외에는 아무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인 피고가 주주인 D씨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채무 부담행위에 책임이 없다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A씨는 D씨 뿐 아니라 주식회사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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