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를 물어?" 리트리버에 중상입힌 견주 집행유예
입력: 2021.05.10 06:00 / 수정: 2021.05.10 06:00
자신의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견주와 그의 반려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자신의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견주와 그의 반려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상해 입힐 정당한 이유없다"…1심과 같은 양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견주와 그 반려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경기도 한 애견훈련센터에서 만난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복부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든 리트리버의 견주 B 씨의 목 등을 때린 혐의(폭행)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먼저 A 씨의 반려견을 공격한 건 맞지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골든 리트리버가 먼저 피고인의 반려견을 물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는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기대수명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무죄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혐의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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