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딸 운다고 살해…'원주 3남매 사건' 부부에 중형
입력: 2021.05.07 17:31 / 수정: 2021.05.07 17:31
돌도 되지 않은 친자녀 둘을 살해한 원주 3남매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돌도 되지 않은 친자녀 둘을 살해한 '원주 3남매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부친 징역 23년·모친 6년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도 되지 않은 친자녀 둘을 살해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친 황모(27) 씨와 모친 곽모(2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3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친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후 5개월된 둘째 딸이 잠을 자지않고 보채자 두꺼운 이불을 덮어 질식사시키고, 2019년 6월 생후 9개월된 셋째 아들이 울면서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목젖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모친 곽씨는 남편이 셋째를 위협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숨진 자녀의 사체를 황씨 할아버지 묘지 인근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황씨의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사체 은닉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도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황씨와 곽씨에게 각각 징역 23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검찰 조사에서 우는 둘째에게 이불을 덮었더니 울음소리가 작아졌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사실에 주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셋째 동생이 울 때마다 황씨가 목을 졸랐다는 첫째 아들의 진술도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황씨와 곽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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