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남성 벌금형 확정…여성은 상고 포기
입력: 2021.05.07 16:28 / 수정: 2021.05.07 16:28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 남성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남성 일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글과,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여성이 올린 사진. /청와대 게시판,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 남성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남성 일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글과,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여성이 올린 사진. /청와대 게시판,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남녀 각각 벌금 100만·200만 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 남성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성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7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B 씨를 뿌리쳐 상해를 입게 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B 씨 일행과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A 씨가 싸움 도중 주점을 나가려 계단을 오르자 B 씨가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B 씨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계단을에서 굴러 떨어진 B 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를 두고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손을 힘껏 뿌리칠 경우 뒤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상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B 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A 씨 일행이 "(연인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싸움 과정에서 A 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 먹었다"며 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B 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싸움에 연루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A 씨와 B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A·B 씨 모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1·2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 씨와 B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B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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