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 재구성…김경수 지사 사건 2부로
입력: 2021.05.07 10:56 / 수정: 2021.05.07 10:56
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 /대법원 제공
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 /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등 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과 조재연 처장의 복귀, 천대엽 대법관의 취임과 박상옥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8일자로 재판부 구성을 변경한다.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 2부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배치됐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3부로 나뉘어 소부 재판을 맡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소부와 대법원장까지 참여해 중요 사건을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구별된다.

주요 재판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사건 재판부는 3부에서 2부로 바뀐다. 주심은 이동원 대법관이 2부로 옮겨 그대로 담당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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