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입력: 2021.05.07 06:00 / 수정: 2021.05.07 06:00
박근혜 정부 시절 비위 혐의를 받은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박근혜 정부 시절 비위 혐의를 받은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법, 원고 패소 확정…직무 관련 업체서 법인카드·차량 받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비위 혐의를 받은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석효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2014년 업무상 배임·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건의와 대통령의 수용을 거쳐 해임됐다. 이에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중인데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사장의 주장을 인정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부임 이전 대표이사를 지냈던 모 예인선업체에서 받은 법인카드와 차량 2대는 퇴직 임원 예우와 재임 시절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른 예인선업체 대표이사들은 퇴임 후 자신이 이용하던 차량 1대만 받았으나 장 전 사장은 에쿠스 외에도 BMW 승용차까지 받았다며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행이었는지와 상관없이 가스공사와 직무관련기업인 예인선 업체에서 혜택을 받은 일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해임 사유로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법인카드도 장 전 사장의 재임 시절 성과에 견줘 사용기간과 한도액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장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