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피고인' 손 들어준 대법원
입력: 2021.05.06 12:00 / 수정: 2021.05.06 12:00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피고 단독 항소해 벌금 늘어난 사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어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되레 형이 무거워진 사건을 대법원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텃밭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장과 말다툼 도중 나가면서 출입문을 닫아 뒤따라 나오던 입주자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A씨만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고 추가된 공소사실을 인정해 형을 벌금 150만원으로 높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밀어'라며 상해죄상 고의성을 적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은 원심판결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 한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원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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