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부 문서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
"직접적 징계권한 없어…원복 조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부 문서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청 파견 수사관 A씨에게 직무배제 및 경찰 복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보안 점검 결과 검사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 사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튿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지시했다.
유출된 내용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없지만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감찰 착수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다음날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자로 지목된 A씨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공수처 소속은 아니다.
공수처는 "파견직원으로 직접적 징계권한이 없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 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에 통보 및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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