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6만여 명, 자가격리 일부 면제 
입력: 2021.05.05 17:37 / 수정: 2021.05.05 17:37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완료하고 2주 이상 지난 접종자는 해외를 다녀온 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남용희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완료하고 2주 이상 지난 접종자는 해외를 다녀온 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남용희 기자

해외 다녀온 경우·확진자 접촉 시 격리 제외…5일부터 시행

[더팩트|이진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은 일부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차 예방접종까지 끝나고 14일 경과된 분들은 확진자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며 "그 시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2주 전인 4월 21일 0시 기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총 6만597명이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면제는 우선 예방접종을 통해 전파 위험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이 합리적인 방역 완화 조치들이 나와야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것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접촉 외에 해외를 다녀오는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뒤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되지만 PCR검사를 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때 음성과 무증상 등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유지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정한 국가는 남아공, 브라질 외에도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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