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전이 산정하는 전기요금체계 합헌"
입력: 2021.05.05 10:26 / 수정: 2021.05.05 10:26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문적 영역이라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산정하는 전기요금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기사업법 16조 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전이 약 13만원의 월 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전기요금 채무 부존재 소송을 낸 A씨는 전기사업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조항이 국민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사항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 입법권을 특정행정기관에 폭넓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헌재는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은 기술발전·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정책적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전기요금 결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익을 고려해 요금을 산정하도록 정해놓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했기 때문에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