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빼고 소송서류 부친 법원…대법 "송달 무효"
입력: 2021.05.05 09:00 / 수정: 2021.05.05 09:00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 서류를 발송할 때 특수주소를 누락해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 서류를 발송할 때 특수주소를 누락해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 서류를 발송할 때 특수주소를 누락해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송송달은 법원이 사건 관계자의 파악된 주소에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당사자가 못 받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률용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집트 사람 A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는 소송을 내면서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제출했으나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를 받지 못 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발송송달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했다.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했다. 원고 패소 판결 후 판결정본 역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했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으로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전달된 효과를 인정하는 절차다.

A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지 석달 뒤에야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1심 법원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추후보완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할 수 있다.

2심 법원은 A가 적어낸 주소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소송 진행상황과 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기간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가 송달장소에 주소지를 특수주소를 포함해 적었는데도 1심 법원은 이를 뺀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했다고 지적했다. 특수주소는 공동주택의 동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은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했으므로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없다"며 "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