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5.04 17:36 / 수정: 2021.05.04 18:06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박사방, 전무후무한 범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4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45년과 압수물 몰수, 추징금 1억 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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