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복 기소"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1.05.04 17:45 / 수정: 2021.05.04 17:45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 벌금 300만원 선고 요청…"대의 민주주의 훼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 전력이 없으나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매우 중요한 판단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춰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발언의 명시적 목적은 해명"이라며 "검사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건은 무죄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당시 이를 들은 사람들도 피고인의 발언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변론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허위사실을 알리고 드러내려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같은 사안으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선별적·보복 기소를 했다"며 동일 쟁점에 대해 다른 사건을 계속 끌어다가 설명을 반복하는지 그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짐작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으로 지내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감당하겠지만 특정 집단이 특정 의도를 위해 벌인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백히 규명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3일 지정된 공판에서 최 의원에 대한 검찰·변호인 측의 신문, 최 대표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동안의 질병 휴직을 신청해 지난달 대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다시 배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