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1.05.04 16:28 / 수정: 2021.05.04 16:28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4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4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에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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