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4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 |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에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4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 |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에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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