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선화 기자 |
"임차인 영업권·생존권 보장 위해 노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차인과 1인 가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추진 중인 여러 법무정책을 소개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초기에 청년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전문의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 지원단'에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를 충원하고, 변호사와 1대1 맞춤형 자문을 추진한다.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사업아이템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법무 전담부서 없이 해외진출에 나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1인가구의 급증에 따라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TF 회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