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한강 방역수칙 위반 1029건 적발…과태료 11건
입력: 2021.05.04 15:13 / 수정: 2021.05.04 15:13
서울시가 특별방역관리 주간에 청계천과 한강공원에서 1000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서울시가 특별방역관리 주간에 청계천과 한강공원에서 1000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특별방역주간 서울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 1029건이 적발됐다.

전재명 서울시 조사과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특별방역관리 주간인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청계천과 한강공원에서 각각 224건, 785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해 계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청계천과 한강공원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사안은 음주, 마스크 미착용, 5인이상 집합금지 등이었다"며 "총 1029건 중 104건을 계도했고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84명 늘어나 3만852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452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구로구 소재 빌딩 관련 3명, 강남구 소재 학원 관련 3명, 수도권 지인모임 관련 2명,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관련 1명, 관악구 소재 직장 관련 1명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54만404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4만1624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이 중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고위험군인 투석 환자는 5월 2일까지 4715명이 접종을 받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고위험군인 투석 환자는 접종 후 2~3일 동안 발열, 근육통, 두통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증상이 심하지 않고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예정대로 투석 치료를 받고,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 하에 투석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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