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대여…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1.05.04 12:00 / 수정: 2021.05.04 12:00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에서 수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범의 요구에 따라 대출이자를 인출해갈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는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1,2심은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3000만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기죄 혐의를 병합해 판결했다.

원심은 A씨가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했다"며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실제 A씨는 대출해주겠다는 사람이 정상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빼가자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되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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