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이첩요청권' 명시한 사무규칙 제정
입력: 2021.05.04 00:00 / 수정: 2021.05.04 01:22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이 제정됐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이선화 기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이 제정됐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이선화 기자

'공정성·사건규모 고려해 이첩 요청' 규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이 제정됐다.

공수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과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의 내용으로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논란이 된 사건 이첩을 놓고는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 등이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14일 이내 이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첩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절차도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강조했다는 점도 규칙의 특징이다.

사건을 수사처 수리사건과 내사사건 등으로 나누고, 수사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피의자 등이 출석할 때 변호인과 협의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조사는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하며 면담 시 기록을 남기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공백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실무협의 후 해양경찰청·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마련했다.

공수처 측은 "지난 달 중순 검사들이 임명되고 조직이 점차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사건사무규칙이 제정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건사무규칙 해석에 혼선을 막기 위해 공수처·검찰·경찰청·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간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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