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항소심은?
입력: 2021.05.04 05:00 / 수정: 2021.05.04 05:00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가운데) 등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4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김세정 기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가운데) 등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4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김세정 기자

오늘 변론종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항소심 재판이 4일 마무리돼 선고만 남기게 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박사방 일당 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있어 5월 말에는 선고를 하려고 한다"며 이날 조 씨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 600만 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랄로' 천모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 푸틴' 강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 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 씨 측은 항소심에서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서 형이 지나치게 높다. 형평성을 잃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천 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추가 범죄를 인지 수사했다며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공판에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천 씨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확인해 당사자 동의를 얻은 뒤 포렌식 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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