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
입력: 2021.05.04 00:00 / 수정: 2021.05.04 00:00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4일 마무리된다. /이선화 기자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4일 마무리된다. /이선화 기자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 뒤 후임 배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결심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3일 지정된 공판에서 최 의원에 대한 검찰·변호인 측의 신문, 최 대표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동안의 질병 휴직을 신청해 지난달 대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다시 배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며, 자신이 기소된 혐의를 놓고 무죄를 주장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