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면접 채점표 조작' 국립대 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03 06:00 / 수정: 2021.05.03 06:00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면접위원 전원 참여한 것처럼 점수 기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교수 A, B, C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B, C 교수는 2014~2018년 해양대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 중 일부가 불참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해 대학 본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B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C교수에게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금전적 이득이나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학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학의 대외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A교수에게 벌금 1500만원,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B교수에게 역시 1500만원으로 양형을 높였다.

B교수는 2017년 편입학 전형 당시 지원자별 점수를 매기지 않고 순위만 결정해 조교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채점표를 허위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B교수 주장대로 순위만 결정했다면 채점표 및 평가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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