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에 보험금 수천만원…'사기혐의' 긴급출동기사는 무죄
입력: 2021.05.02 09:13 / 수정: 2021.05.02 09:13
고의로 1년반 동안 교통사고를 11번 내 보험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은 보험회사 긴급 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고의로 1년반 동안 교통사고를 11번 내 보험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은 보험회사 긴급 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고의로 사고냈다는 증거 없어" 대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의로 1년반 동안 교통사고를 11번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은 보험회사 긴급 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년7개월 동안 일부러 교통사고 11번을 일으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사고를 고의로 야기했거나 손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긴급 출동 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운전 중 잦은 휴대폰 사용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사고도 대부분 끼어들기 하는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유형이라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대 운전자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보험금도 모두 정상 지급됐다는 사실도 무죄 판결에 힘을 보탰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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