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시작…6월 공방 본격화
입력: 2021.04.30 17:12 / 수정: 2021.04.30 17:12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이 6월 본격화된다. /이새롬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이 6월 본격화된다. /이새롬 기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지만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 실형 선고로 구속된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인 다음 달 14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6월 4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공판 기일에 1시간가량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시간,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40~50분 동안 항소이유를 각각 밝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는 데 4시간가량을 쓸 정도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2월~2018년 1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이 가운데 13명에게 사표를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19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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