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또 무혐의…"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입력: 2021.04.30 16:19 / 수정: 2021.04.30 16:19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진하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진하 기자

식품위생법·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만 오염된 소고기 패티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이를 속여 당국의 행정처분을 피하도록 한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패티제조업체인 A사로부터 납품받은 패티가 오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햄버거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패티 조리온도 설정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이사 김모(49)씨와 패티납품업체인 A사 이사 송모(60)씨, 공장장 황모(44)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A사가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통보받자, 맥도날드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 있는 것을 알고도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맥도날드 10개 매장에는 15박스(약 4500장)가량의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4세 아동이 세균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아이의 부모는 맥도날드의 덜 익은 햄버거가 원인이라며 2017년 7월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를 불기소하고, 패티 제조업체 관계자 등 3명만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맥도날드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으나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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