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20년 만에 국가가 운영
입력: 2021.04.29 16:08 / 수정: 2021.04.29 16:08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등 법무부 정책 추진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등 법무부 정책 추진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하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출국대기실은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8개 국제공항에 설치돼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2002년부터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관리책임은 AOC가 부담해오고 있다.

법무부는 그간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할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송환업무를 민간이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국가로 바뀌는 것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일만인 지난 2월10일 인천공항을 직접 찾아 출국대기실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박 장관이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제시해 이뤄진 결과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 귀책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는 해당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운수업자에게 관리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국대기실 시설을 밝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국 입국 시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도 다음 달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월 31일까지 4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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