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운하 손 들어줬다…당선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21.04.29 10:34 / 수정: 2021.04.29 10:34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

"사직원 냈으면 수리 안 됐어도 선거 출마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서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경찰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채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선거에서 황 의원에 뒤져 낙선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황 의원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출마한 자체가 위법이라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냈다면 수리됐는지와 상관없이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돼 정당가입·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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