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액 나눠쓰기' 집단감염 부른 의사 집유 확정
입력: 2021.04.29 12:00 / 수정: 2021.04.29 12:58
주사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집단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부른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주사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집단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부른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사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집단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부른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현대의원(옛 JS의원) 의사 A씨,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B씨는 2011년 같은 생리식염수 수액백에서 수액을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거듭 주사하거나 쓴 주사약 바이알(유리병)에 남은 액체를 다른 환자에게 주입해 환자 77명에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환자들의 C형 간염 발병과는 인과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실제 병원 대표인 A씨를 보조한 B씨의 진술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B씨는 질병관리청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에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뒤집었다. 법원은 B씨가 대표인 A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뒤늦게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번복했다고 봤다.

주사 시술과 C형 간염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법원은 환자 중 C형 간염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99.9% 일치하는 클러스터 2개가 형성됐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감염원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C형 간염은 일상생활에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만 2심은 피해자 39명이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양형을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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