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판단이 공수처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29일) 나온다. /이동률 기자 |
공수처법 '야당 비토권 무력화'가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인지 가릴 헌법재판소 판단이 공수처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월 공포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공수처장 후보 선출 논의는 지난해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추천위원 사이 이견으로 최종 후보 추천 결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애초 6명이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으로 완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를 행사하며 반발했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닷새 뒤 바로 시행됐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의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이 헌재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1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청구한 헌법소원이다.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법은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했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해 정치적 종속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은 행정기관의 행정부 소속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인데도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인 이유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내일(30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신임검사 13명을 임명한 뒤 그동안 접수된 사건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는 23일 기준 총 966건의 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이며 수사 대상별로는 검사 관련 사건이 408건(4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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