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할 것"
입력: 2021.04.28 15:39 / 수정: 2021.04.28 15:39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주요업무 추진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주요업무 추진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약자·생계형범죄자 대상…심사기준 5% 완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사기준이 점차 완화된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기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있다. 이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형기종료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32.1%에 달했으나 가석방 출소자는 6.8%로 26% 정도 낮게 나타났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0.1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올해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10% 내외로 완화했으나 재범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사례는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우려가 적은 모범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심사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신 조직폭력이나 마약·성폭력사범, 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진행한다.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에 대해선 대면 면접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열리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직접 출석 시켜 개선 의지나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교정기관과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 등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가석방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정책전문가나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을 다양화해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사기준이 점차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사기준이 점차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

필요적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출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범죄예방정책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취업 유지를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기업체 취업 조건부 같은 조건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실효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 시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용자에 대한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이날 밝혔다. 반사회성과 여성혐오, 왜곡된 성인지 등을 다룰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두순 같은 성폭력 재범 고위험군에는 심리치료 과정을 추가 편성하는 등 재범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알코올·마약 중독 수용자에는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입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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