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눈물연기 시킨 사회복지사 …"정서적 학대 인정"
입력: 2021.04.27 12:00 / 수정: 2021.04.27 12:00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법원 "고의성 없이 미필적 인식만 해도 충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서울 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여러 장애인 근로자 앞에서 머리 위에 쇼핑백 끈다발을 올려놓고 눈을 찌르고 우는 연기를 하라고 시키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장애인 학대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했고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특정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받지 못 했다.

B씨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했고 비교적 객관적 위치였던 당시 사회복부요원들도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C, D씨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들에게 피해를 호소했고 평소 A씨를 무서워해 마주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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