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상 언론에 인터넷신문도 포함"
입력: 2021.04.26 06:00 / 수정: 2021.04.26 06:00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상 언론에는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상 언론에는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상 언론에는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구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박모 구로구의원(국민의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천지역 인터넷신문사 편집국장인 장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장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기사를 써준 대가로 각각 55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언론'에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거법 97조 2항은 정당·후보자는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인터넷신문은 명시하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인터넷신문 역시 언론기관으로 선거에서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에서 밝힌 후보자와 언론사 사이 금지되는 부당한 거래는 인터넷신문이라고 차이가 없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규제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법조항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자가 인터넷신문을 규율 대상에서 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기자인 줄 몰랐고 써준 기사도 SNS 홍보물로 알았다는 조 의원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의원 휴대폰에 저장된 장씨의 전화번호에 '기자'라고 입력됐을 뿐 아니라 장씨가 보내준 기사 링크를 열어보면 단순 홍보물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씨와 배너광고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 전에 기사 작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고 선거구도 아닌 부천지역 인터넷신문에 광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