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검사' 폭로 반년 만에 재판·징계…윤석열 입장은?
입력: 2021.04.26 05:00 / 수정: 2021.04.26 05:52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첫 재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반년 만에 처음 열린다. /임영무 기자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첫 재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반년 만에 처음 열린다. /임영무 기자

27일 첫 공판준비기일…법무부는 징계 착수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법무부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우선 2명을 놓고 징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반년 만이 돼서야 재판과 징계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오는 27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1일로 예정됐으나 이 변호사 측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 측은 '전체 향응금액이나 산정방식이 불분명해 지금 잡힌 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인부가 불가능해 실질적 변론이 어렵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특히 이 변호사 측은 본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식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에나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536만 원 어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술자리에 함께 했던 현직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부정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불기소된 검사 포함 현직 검사 3명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중 2명은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1명은 비위 입증에 미진한 점이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2명만 징계 요청하고 1명은 혐의를 입증 못 했다고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술접대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수사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미 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일단 검사 2명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무혐의 처분됐지만 납득할 만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뒤늦게 재판과 징계가 진행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은 아직이다. 윤 전 총장은 술접대 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과할 뜻을 밝혔지만 입장 표명 없이 지난달 4일 사퇴했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묵묵부답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낸 바 없다"며 "이후 대검에서도 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의 표시 등이 없었다는 점은 장관으로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에게 술접대 검사 사건 사과 의사를 질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께 사과드릴 일 있으면 사과와 함께 정말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묵묵부답에 유감을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묵묵부답에 유감을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

대검은 지난 2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보낸 질의서 답변에서 "검찰총장(윤 전 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한 즉시 서울 남부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된 2020년 10월 19일 이후에는 위 사건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 사후에도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말 징계위원회 회부로 술접대 사건을 들여다 볼 겨를이 없었다는 사정도 있다. 다만 지난달 사퇴 전후라도 언급을 하거나 직무대행 체제에서라도 입장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의 답변이라고 보기엔 궁색할 뿐 아니라, 검사 비위행위에 책임지는 모습으로도 볼 수 없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과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실제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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