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민주당 의원, 29일 대법 선고
입력: 2021.04.25 14:19 / 수정: 2021.04.25 14:19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29일 법정에서 가려진다. 황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29일 법정에서 가려진다. 황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29일 법정에서 가려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황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앞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서 비위 관련 수사·조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을 상대로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경찰청은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9일 그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원면직 처리를 하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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