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불허한 아시아나항공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4.25 09:02 / 수정: 2021.04.25 09:02
승무원에게 백여 차례 생리휴가를 주지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승무원에게 백여 차례 생리휴가를 주지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무원에게 100여 차례 생리휴가를 불허한 아시아나항공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6월25일 여성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불허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생리휴가를 쓰지 못 한 승무원이 당시 생리가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당시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가까운 날짜에 몰렸고 휴가가 거절되자 재청구하는 등 생리현상이 없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했을 때 폐경·자궁제거·임신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상황이 아니면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성의 생리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나타날 수도 있고 주기가 꼭 일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 생리현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생리휴가 부여비율이 2014년 56.0%, 2015년 상반기 39.2%에 그치는 등 낮은 편이었는데 대체인력 확보와 일정 조정 등 개선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항공법상 정한 객실승무원수를 초과해 운영하고 객실승무원 절대 다수를 여성으로만 구성하는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급여를 받지않아도 쉬고싶다는 것은 생리 때문에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연차 등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근로환경을 방치한 채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한 생리휴가마저 상당수 부여하지 않았다"고 김 전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