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혹' 수사심의위 간다…기소·수사 판단
입력: 2021.04.23 12:17 / 수정: 2021.04.23 12:17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 지검장 요청한 '수사계속 여부'까지 심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대검은 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회의 소집일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 상황이 연이어 보도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했다.

그러자 오인서 수원고검장 또한 "사건 관계인 신청의 경우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대검에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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