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없이 점유 중인 세입자…"관리비는 건물주가"
입력: 2021.04.23 06:00 / 수정: 2021.04.23 06:00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건물주인 A 회사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회사는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밀린 임대료·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A 회사에 B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서 3425만원을 뺀 657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B씨가 부담하도록 한 3425만원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 밀린 임대료 2533만원과 B씨가 건물을 점유하던 중 2일간 행사에 대여해 얻은 부당이득 48만원, 밀린 관리비 1887만원을 더한 것이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B씨가 건물을 인도한 날까지 연체 관리비 전액인 188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봤다.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만 하고 있다면 건물을 넘길 때까지 관리비는 건물주가 내야한다.

이에 따라 B씨는 임대차계약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관리비와 점유기간 중 부당이득을 얻은 2일간 관리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기 취지를 반영해 연체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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