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2심도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1.04.22 16:25 / 수정: 2021.04.22 16:25
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피해자 측 "합당한 벌 받고 반성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범행을 예견·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공무원으로 일하며 구청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으로 파면당한 뒤 불복하지 않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피해자와 가족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행동한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정의라 생각한다.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해서도 "재판이 끝나더라도 그날의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잊지 말아달라. 재판받을 때 반성한다고 말했던 의지를 유지해달라"며 "그렇다면 저도 한때 신뢰하는 동료였던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 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1심 선고 공판은 5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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