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 왕진진 1심 징역 6년…"피해자 고통 극심"
입력: 2021.04.22 14:50 / 수정: 2021.04.22 14:50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진진(본명 전준주, 사진)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효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진진(본명 전준주, 사진)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효균 기자

일부 사기 혐의 무죄…수척한 모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왕 씨의 사기, 상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내용과 수법, 정도 범법성 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배우자와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사기 혐의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깨까지 기른 머리를 반으로 묶고 목발을 짚은 채 나온 왕 씨는 법원의 중형 선고에도 담담한 모습이었다. 구속된 상태인 왕 씨는 수감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왕 씨는 2015년 한 교수 소유 도자기 300여 점을 10억 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이 도자기를 다른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또 왕 씨는 전 배우자인 낸시랭과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그를 감금하거나, 사적인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낸시랭은 지난해 9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며 왕 씨와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왕 씨 재판은 2017년 9월부터 약 3년 7개월째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해 혐의 등 별건 사건이 병합되거나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변론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왕 씨 측 변론재개 신청으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왕 씨는 재판부에 호소문과 반성문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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