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덕 '성폭행·베드신 강요' 보도 허위"
입력: 2021.04.21 16:23 / 수정: 2021.04.21 16:23
고 김기덕(사진) 감독이 배우 A 씨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
고 김기덕(사진) 감독이 배우 A 씨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

실제 피해 사실과 거리…언론사에 300만원 배상 판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기덕 감독이 한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애초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일부 언론이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SBS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SBS 등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지난 8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보도로 김 감독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잘못 알려져 상당한 수치감을 느끼게 됐고, 대중의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A 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SBS 측이 A 씨 요청을 받고 일부 보도를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담긴 MBC PD수첩 '거장의 민낯' 편을 토대로 보도한 SBS 등이 허위 기사를 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SBS 등은 공익성을 위한 보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재판부는 '배우 등이 김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라는 보도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폭행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범죄로, A 씨가 실제 김 감독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범죄는 '강요'와 '강제추행'이었다.

또 'A 씨가 영화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라는 보도 내용 역시 허위로 봤다. A 씨가 애초 김 감독의 비위 행위로 폭로한 내용의 본질은 대본에 없는 연기 강요가 핵심이고, 실제로 A 씨가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장면은 남녀 정사 장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SBS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PD수첩 방송 내용을 놓고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 재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투 운동을 둘러싼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도 보도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2013년 영화 촬영 당시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이유로 자신의 폭행했다며 2017년 8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모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검찰은 고소 기간 도과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감독의 성폭력·모욕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1월 김 감독은 폭행 혐의로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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