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도 모른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입력: 2021.04.21 06:00 / 수정: 2021.04.21 06:00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받게 됐다./더팩트 DB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받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차적조회를 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주거불명 등으로 사건관계자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지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2심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해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1,2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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