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울산시장 재판부' 마성영 부장판사 합류
입력: 2021.04.20 22:37 / 수정: 2021.04.20 22: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더팩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더팩트 DB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21부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성영 부장판사는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수원지법 평택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시절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스쿨 미투'의 시작으로 불리는 서울 용화여고 강제추행 사건 1심에서는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부장판사가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공세를 펼쳐왔다.

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포함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도 등장했다.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부에 유임되자 전례없는 장기 유임이라는 공격도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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