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이재용 사면·가석방…현실성은 얼마나
입력: 2021.04.21 05:00 / 수정: 2021.04.21 05: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부패범죄 사면 제한…형기 2/3 돼야 가석방 통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특별사면은 현 정부의 방침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검토한 적 없다"며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또한 관련 질의에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사면 외 석방의 방법으로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형기 3분의 1 경과라는 가석방 최소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기 절반도 채우지 않은 수형자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기 전 353일간 수감됐고, 지난 1월 형 확정으로 법정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여 기간을 더 채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기 1 경과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형기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의 형기를 채운 수형자들이 심사를 통과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심사에서 주요 고려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 요건에도 이 부회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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